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제 <2006.12.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9.11][제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6은 제6조의6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