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1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본조신설 2011.11.25][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8은 제6조의11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