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15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의3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3639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41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3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02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9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70호,2016.5.17>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3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17호,2011.11.25>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9798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5호,2002.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공연장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대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95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16717호,2000.2.14>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2호,199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연장지정 또는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연장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장으로 경영하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중인 공연장으로서 객석이 50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무대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이 되는 날 이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최후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 3년 또는5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