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8.25>
[전문개정 2015.11.1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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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8.25>
[전문개정 2015.11.1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