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삭제<2022.7.19>
2. 삭제<2022.7.19>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삭제<2022.7.19>
2. 삭제<2022.7.19>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