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듣기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