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