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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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