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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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