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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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