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3][제4조의3에서 이동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연법 › 제2장 공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3][제4조의3에서 이동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