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듣기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시행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