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