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