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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ㆍ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ㆍ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 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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