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