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