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