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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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