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