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