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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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