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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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