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