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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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