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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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