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제목개정 2022.4.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