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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7.27, 2014.7.7, 2026.7.21>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제목개정 2014.7.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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