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4.20>
[전문개정 2010.8.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