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4.24][제목개정 2014.7.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