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4.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2.4.20>
[본조신설 2010.8.4][제37조의2에서 이동 <2014.7.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