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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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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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