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