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