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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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