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8.1.9>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