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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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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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