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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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