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