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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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