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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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신탁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