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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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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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