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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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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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