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ㆍ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ㆍ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