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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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