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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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