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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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