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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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