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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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