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여비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개정 2017.7.24>
[제목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